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의 50%를 의무 신탁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쿠건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가사소송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쿠건법' 등 아동 연예인 소득 보호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1939년부터 쿠건법을 만들어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 15%를 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의 서명 명령 없이 신탁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이에 배 의원도 '한국형 쿠건법'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 5월 문체부와 법무부 등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의무신탁제도 도입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법 등 현행 법체계 충돌 문제를 해소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무신탁제도 도입은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향후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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