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알고도 상품권 발행한 해피머니 임직원 7명 송치···피해액 ‘1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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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알고도 상품권 발행한 해피머니 임직원 7명 송치···피해액 ‘1400억’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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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피해자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피해자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전·현직 대표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7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악화돼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해피머니는 같은 해 7월까지 상품권을 판매해 피해자 6만4353명으로부터 1418억원 상당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직원들의 퇴직금과 법무 비용 등으로 소진됐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7월 29일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법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것이 드러나면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경찰은 해피머니가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에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축소 신고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도 수사 과정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해피머니의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회생 신청을 밟으면서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10년 이상 무등록 상태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해피머니가 ‘의무적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자’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사업 확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 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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