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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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성립 안 돼”

투데이코리아 2025-06-26 14:1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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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항소가 정당한지를 묻는 질의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항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고 한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며 “군사법원법에서는 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는데,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 가져오는 것은 위법한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음에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에서 박 대령 사건 항소심 재판 취하를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장에 답변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25일)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첩받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쟁점”이라며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특검의 항소취하 입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부당을 넘어 위법하다고 선제적으로 예단하고 단정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특검은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월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특검의 브리핑에 앞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자 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를 두고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다”며 “나중에 오라는 것인데 지금 (임 전 사단장이) 와서 거절한다는 뜻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수사 개시된 다음에 자료를 주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무단으로 오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고 응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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