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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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국제뉴스 2025-06-26 11:0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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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검찰. 사진=원명국 기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 자신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는 "A씨와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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