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 경찰 특별수사단, 200일만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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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 경찰 특별수사단, 200일만에 해산

모두서치 2025-06-26 06:4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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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6일 사건을 특검에 모두 인계하고 해산한다. 지난해 12월8일 공식 출범한 지 200일 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과 경찰청장 체포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15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을 출범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까지 내란 혐의로 고발되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상황이었다. 1991년 경찰청이 공식 출범한 이래 첫 계엄 선포인 만큼, 수사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했다.
 

 

경찰은 12월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동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1·2인자를 한꺼번에 체포하면서 '셀프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체포 명단'을 건네 받고,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하며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뒤이어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월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자, 2차 영장 집행에 광역수사단 인력 1200여명을 투입하고 관저 인근에 3200여명을 배치해 인해전술을 펼쳤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최초였다.

 

경찰은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 초반 체포하고, 압수수색으로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확보했다.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정치인 수거' 등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일었다.

작성 시점 등이 불분명해 끝내 검찰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내란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를 정조준하면서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특수단 수사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통령실 및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 저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처장이 경호처 일선에서 물러난 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고,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줄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등 남은 수사는 특검에 넘겨주게 됐지만,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내역과 CCTV 영상 등은 수사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특수단은 수사기간 동안 총 111명을 입건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중이던 나머지 85명은 특검에 넘긴다. 특수단은 해산하지만 핵심 수사 인력이 특검에 파견되면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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