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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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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