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심판 향해 폭언 퇴장' 에레디아에게 벌금 50만원 징계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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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 향해 폭언 퇴장' 에레디아에게 벌금 50만원 징계 [공식발표]

일간스포츠 2025-06-25 17:3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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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에레디아. 사진=구단 제공

SSG 랜더스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34)가 폭언 퇴장으로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문학 KIA 타이거즈전 7회 말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22일 오후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 와 SSG경기. 7회 SSG 에레디아가 함지웅 구심으로부터 피치클락 위반을 선언 당하고있다. 인천=정시종 기자 capa@edaily.co.kr /2025.06.22.

22일 오후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 와 SSG경기. 7회 SSG 에레디아가 안타를 날린뒤 이숭용감독이 심판에게 얘기하고 있다. 인천=정시종 기자 capa@edaily.co.kr /2025.06.22.

7회 말 선두 타자로 들어선 에레디아는 피치클락 위반으로 주심으로부터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았다. 에레디아는 0볼-1스트라이크에서 KIA 제임스 네일의 2구를 공략해 안타를 뽑았는데, 1루로 향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심판진은 4심 합의 끝에 "에레디아가 주심을 향한 욕설을 해 퇴장당했다"고 설명했다. KBO도 24일 징계 사유로 "에레디아가 심판에게 폭언해 퇴장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숭용 SSG 감독은 전날(23일) "에레디아는 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서 "어찌 됐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마라. 어차피 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팀과 본인, 팬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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