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 랜더스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34)가 폭언 퇴장으로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문학 KIA 타이거즈전 7회 말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7회 말 선두 타자로 들어선 에레디아는 피치클락 위반으로 주심으로부터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았다. 에레디아는 0볼-1스트라이크에서 KIA 제임스 네일의 2구를 공략해 안타를 뽑았는데, 1루로 향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심판진은 4심 합의 끝에 "에레디아가 주심을 향한 욕설을 해 퇴장당했다"고 설명했다. KBO도 24일 징계 사유로 "에레디아가 심판에게 폭언해 퇴장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숭용 SSG 감독은 전날(23일) "에레디아는 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서 "어찌 됐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마라. 어차피 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팀과 본인, 팬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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