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 신설 등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70년 사법 시스템 속에서 이런 상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발의한 ‘4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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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법안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민생에 심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에 따라 수사권을 나누면) 실제로 어디에서 수사를 하는지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이 여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권력 자체를 수사권 자체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대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각각 분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번 중수청까지 수사 기관간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등을 조율·지휘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총리실 산하에 직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가진 순기능은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 선동적 구호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을 박탈해 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나눠주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소위 수사권의 문민통제라는 명분 아래 국가수사위를 발족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국수본과 공수처까지 모두 산하에 통합하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국가수사위) 위원회 구성을 보면 11명 중 9명을 정부에서 임의로 임명하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 그리고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괴물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수사에 대한) 문민통제라고 명칭을 하고는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이 수사기관의 권한과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문민독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검사나 법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신분을 보장하지만, 국가수사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사를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권, 특정인을 위해 입맛에 맞도록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와 유사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중립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법상 국가수사위의 행정조사권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위원회인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더라고 이는 행정조사가 아닌 같은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그 요청에 불응을 하더라도 국가 수사귀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우려는 국가수사위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입법권을 독점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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