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번 사라져 호국원 안장 거부된 참전유공자…권익위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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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사라져 호국원 안장 거부된 참전유공자…권익위서 구제

연합뉴스 2025-06-25 1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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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전 군번 부여 추적 끝에 혼선 발생 확인…육군에 의견 표명

영웅 제복 (PG) 영웅 제복 (PG)

[윤해리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유공자의 군번을 추적 끝에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으로 참전했으나 다치고 전역했다. 2008년 참전유공자로 인정돼 생활하다 지난해 12월 숨졌다.

A씨가 숨진 뒤 그의 아들은 부친의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A씨의 군번이 다른 사람의 군번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A씨의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을 바탕으로 군번을 추적했다.

그 결과 당초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자 같은 군번이 A씨에게 다시 부여됐으나, 관련 시스템에는 여전히 행방불명자의 군번이 등록돼 혼선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행방불명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육군에 A씨의 군번을 확정해 국립호국원에 통보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군번이 확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며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숨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유공자 명단을 재정비하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하기도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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