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았다.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상속,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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