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19일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중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특검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