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여성과 결혼하려던 남성이 발각됐다.
지난 20일, 중국의 지난스바오 등 현지 언론은 양다리를 걸쳐 두 명의 여성과 결혼하려던 중국의 한 공무원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럴 수가, 각 잡고 '두 집 살림' 계획한 남성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쑹양현 교통국 직원이 두 여성과 각각 7년, 3년을 교제했으며 이달 잇따라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저장성 리수이시 쑹양현 합동조사팀은 해당 공무원 관련 소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일, 쑹양현 교통운수국 소속 행정 집행요원인 판 모씨는 황 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일주일 뒤인 17일, 판 씨는 저우 모씨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두번째 결혼식을 돌연 취소했다.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 중이었던 판 씨. 현지 언론은 "판 씨가 두 여성과 각각 웨딩 사진을 촬영하고 청첩장을 만들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두 여성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쑹양현 합동조사팀은 "판 씨의 행위는 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위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에 따라 판 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냈다. 이들은 "두 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진짜로 두 집 살림하려고 작정했었구나", "일주일 사이에 예식을 두 번이나, 충격이다", "충격적인 일화네요"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일부다처제 허용 국가는?
한편, 일부 이슬람 국가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다. 특히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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