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절당하자 여사장 살해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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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절당하자 여사장 살해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모두서치 2025-06-24 18:3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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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4일 오후 3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 후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9000여명의 사람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힘든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양형은 감정에만 의존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생명을 경시하거나 이유 없는 범행이 아닌 두 사람 사이 금전적 문제로 쌓인 갈등이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제출된 엄벌 탄원서는 범행을 자극적으로 노출시킨 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엄벌 탄원 의사로 이어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생도 반성하는 맘으로 살고 사죄한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B(65·여)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폭행한 혐의다.

특히 행주를 B씨 입에 물린 뒤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B씨가 사건 발생 약 13일 뒤 폐출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씨의 가게를 B씨가 인수하며 알게 됐고 지난해 6월 A씨가 다시 B씨를 찾아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을 팔고 싶은데 가게 차릴 상황이 안 되니 잠시 동업하자. 이후 타인에게 가게를 팔거나 내가 인수하겠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고용 관계가 아니었고 A씨는 제안 거절에 분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20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해 4단의 유단자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하며 입상한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가 일반인들에 비해 폭력 행사의 정확도와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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