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숨진 의대생’ 친구에 악성 댓글 단 남성, 원심 ‘무죄’ 뒤엎고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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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숨진 의대생’ 친구에 악성 댓글 단 남성, 원심 ‘무죄’ 뒤엎고 2심서 유죄

투데이코리아 2025-06-24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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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모욕성 악성 댓글을 게시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가 지나친 댓글로 침해된 피해자의 권익이 작지 않다”며 “일부 댓글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손씨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 등에 손씨의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손씨의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하며 그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다”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과 댓글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B씨의 타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범인’, ‘살인자’ 등 단어에 의견을 압축해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가 단 댓글 가운데 일부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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