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금품 갈취도 더해 피해자 괴롭힌 8명 조사후 불구속 송치 예정
(청양=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군의 고교생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영장 담당 판사는 전날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청양 모 고교 2학년 A(17) 군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담당 판사는 4명 모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영상,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B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B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피의자를 B군과 분리 조처하고, B군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8명에 대해서는 추가 범행이나 가담자 여부, 여죄 등을 샅샅이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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