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6-24 14:26:10 신고

3줄요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한 거라 주장하지만 결국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