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한 거라 주장하지만 결국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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