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야구 배트로 공무용 차량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당시 상황과 동기, 범죄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피고인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배트)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용된 방망이는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4월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같은 달 17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저항한 흔적·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안아줄 때도 눈물을 흘릴 뿐 전혀 돌발 행동을 한 바가 없다”며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도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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