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이 우려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화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긴 하나 구체화되진 않았다.
개정안은 주요 사유를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으로 규정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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