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측 "김치 판매 행정처분? 제조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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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측 "김치 판매 행정처분? 제조사 실수"

이데일리 2025-06-24 11:17:09 신고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판매한 김치가 제조사의 실수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어반자카파 박용인(사진=이데일리DB)


소속사 앤드류컴퍼니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에 “박용인의 회사가 아닌, 제조사가 번호를 오기입하는 실수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용인은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버추어컴퍼니 산하 브랜드에서 김치 브랜드 ‘공드린김치’를 판매 중인데, 제조사가 일부 제품의 품목제조보고번호를 잘못 기입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앞서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벌금 1000만 원, 박용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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