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폐지”…김성원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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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폐지”…김성원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2025-06-24 10:2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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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규제는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유통법에선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시장 반경 1km내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규제는 오는 11월 23일 일몰되는데, 김 의원은 이 시점에 맞춰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엔 관련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향후 3년간 유예·연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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