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전 2대 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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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 전 2대 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이데일리 2025-06-23 16:41:54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올투자증권(다올)의 2대 주주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5% 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이나 기관은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의 주가가 폭락하자 회사 지분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다올의 2대 주주가 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는 등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견제하며 경영권 분쟁에 동참했다.

이후 주총에서 김 전 대표가 주주 제안한 안건들은 주총에서 모두 부결됐고, 경영권 분쟁에서는 이 회장이 완승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지분 9.72%(592만 3990주)를 블록딜로 DB손해보험에 매도해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섰다.

한편, 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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