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디자인 도입, 소화설비 보강…울산 공동주택 통합심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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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자인 도입, 소화설비 보강…울산 공동주택 통합심의 성과

연합뉴스 2025-06-23 06: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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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8개 안건 의결…"사업 속도 높이고, 주거 품질 향상"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공동주택 통합심의 회의를 6차례 열어 총 8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건 중 5건은 원안대로, 3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예년 수준의 심의 건수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사전검토 의견 제시 건수 대비 반영 건수)이 81.5%로 높아진 점이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통합심의는 입주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 가시성을 높인 안전디자인 적용 ▲ 지하주차장·계단 픽토그램 표준화 ▲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통한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 ▲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소화설비 추가 설치 등이다.

통합심의 처리 기간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 50일, 건축·경관 분야 25일로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심의 결과 공표 역시 기존 평균 4일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속히 공개됐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 지도는 분기마다 갱신될 예정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2년 10월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해, 주택 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회 통합심의를 통해 15개 안건을 처리, 평균 7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최진홍 시 주택허가과장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는 사업 진행 속도를, 시민은 주거 품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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