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이계문, 이하 공사)는 남양주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안하고,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가 지난 19일, 제312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한근수 위원장과의 정담회에서 직접 마련한 조례 초안을 전달하며 조례 제정을 요청했고, 이에 한근수 위원장은 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발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 체험 교실 참여,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조사, 내부 토론 및 제안서 작성 등 모든 사전 조사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담긴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위원회 소속 청소년은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건의했는데, 실제로 제정되어 매우 뿌듯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남양주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