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 전달' 전 간부 출교 조치…'로비· 1인자 비리' 폭로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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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샤넬백 전달' 전 간부 출교 조치…'로비· 1인자 비리' 폭로하나(종합)

모두서치 2025-06-20 21: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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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윤씨 측은 '꼬리자르기'라며 교단 1인자에 대한 폭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윤씨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의결했다. 김 여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교는 윤씨 부부에게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을 통보했다. 통일교 측은 이들에게 "연합에서 규정하는 협회원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사유를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징계 당사자인 윤씨 부부는 전날 통일교 측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불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 의결 직후 윤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교단 권력 보존과 내부 책임 전가를 위해 한때 섭리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향후 윤씨 측은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모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측근들의 비리·횡령에 대한 공익자료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가 실질적인 '교단 1인자'라고 지칭한 정씨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폭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청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지도층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김 여사에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은 "윤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검찰은 교단 차원에서 이뤄졌을 청탁으로 의심하고 한학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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