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PA 제도화’는 하반기로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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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PA 제도화’는 하반기로 연기되나

투데이코리아 2025-06-20 16: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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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간호사의 면허체계와 자격,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하위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간호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시행을 앞둔 간호법은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 인력을 지원해왔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기준 PA 간호사는 지난해 3월 1만1388명에서 지난 2월 1만7560명으로 약 6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PA 간호사는 그간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해왔으나, 의료법에는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 제12조에는 ‘간호사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PA 간호사의 행위를 제도화했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세부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진료 지원 업무 규칙)이 현재까지도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해당 규칙을 제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지원 업무 규칙은 간호법의 핵심인 PA 업무 합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교육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열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 채취, 흉관 삽입 등을 포함한 45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패널로 참여했던 김충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책이사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PA 간호사 교육 주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규칙안에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의협, 대한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포함됐는데, 간협과 의협이 각각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료 지원 업무 규칙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규제 법령이므로 입법예고 전후로 두 차례 걸쳐 법제처 규제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식 시행되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규칙 시행 전까지 PA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의 반응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발표한 정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4만4903명 중 PA 업무 종사자의 63.5%가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정갈등 이후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도 91.3%에 육박했다.
 
아울러 간호법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협은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전날(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문제는 선진간호 환경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온몸으로 막고 견디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45개 항목만 제시했으며, PA 간호사의 교육 관리를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PA는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의 제도라 현장에서는 ‘전담 간호사’라고 부른다”며 “복지부는 이를 양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수년 전부터 의협이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반 간호사들이 투입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저희에게 의뢰해 지금까지 간호사들을 교육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21일 공청회에서의 내용은 분야별로 나눠진 전담 간호사 체계를 무시하고 45개 항목의 업무 범위만 제시했다”며 “병원에서 복지부에 신고하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장 명의로 이수증을 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협 관계자는 제대로 된 간호사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간호사’ 교육을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에서 이수증을 주는 것은 보상 체계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교육 커리큘럼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담당자들이 매달려서 해도 수천개가 넘는 병원을 다 관리하지 못한다”며 “전체적인 교육 관리를 간협에서 하고 보상 체계를 위해서라도 자격제도로 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아 5월 19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재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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