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직원 300여명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의장21·22부, 생산관리2부 등 8개 부서에서 약 380명에 대해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평일 근무자 혹은 비생산 특근자임에도 연장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조기 퇴근하는 허뮈 근무가 적발됐다. 회사 측은 이같은 허위 근무 행위에 대해 직급별로 차등 징계를 내렸다.
현장 인원에게는 감봉, 현장 관리자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 보직과장과 부서장에게는 감봉, 실장급 이상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장2부에서는 이른바 '두발뛰기' 행위가 밝혀져 14명이 감봉 및 견책 징계를 받았다. '두발뛰기'란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편법 근무다.
현대차에서 단일 사안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징계를 받은 사례는 드물다. 이번 징계의 경우 현장직뿐 아니라 과장·부서장·실장 등 관리직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돼 이례적이다.
현대차는 해이한 생산 라인의 근무기강 확립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 근무와 편법 근무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이번 징계에 앞서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는 지난 2020년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울산공장 직원 30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어 2024년에도 주말 특근 연장 근무 시간에 조기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울산공장 일부 직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원과 관리자 등 10여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고 노조 측은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 등에 영향을 우려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HMGMA) 준공과 글로벌 생산 체제를 강화하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기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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