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남구 양촌동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4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차를 몰다가 미처 신호수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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