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불러내 강제 추행…20대 태권도 강사 "만진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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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불러내 강제 추행…20대 태권도 강사 "만진 건 아냐"

이데일리 2025-06-19 22:4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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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 10대 제자를 불러내 끌어안는 등 추행한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강사 A(24)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6개월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홍천군 한 건물에서 제자 B양(15)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건물 화장실로 불러내 끌어당겨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튿날 새벽에도 건물 안에 앉아 있던 B양 뒤에서 끌어안거나 몸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두 번째 혐의에 대해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9살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 불러내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10회 이상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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