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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