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에 대해 본허가를 의결했다.
마이브라운은 펫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지난해 3월 설립된 후 같은 해 9월 금융위로부터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회사는 물적 설비, 자본금 납입 등 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며 예비인가 이후 약 9개월 만에 본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지난 2021년 금융위가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사가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전문 영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본허가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23년 상반기 기준 약 1.7% 수준으로, 스웨덴(40%), 영국(25%), 일본(20%)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높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수술 보장 횟수 등 제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표준수가제는 진료 1일당 기준 수가를 설정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4월 동물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며 주요 질병 3511종과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다. 또한 설사 및 당뇨 등 40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속에서 마이브라운의 출범은 대형 보험사의 전략적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이 약 130억을 투자하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마이브라운에 대한 투자는 반려동물 생태계내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당사 펫보험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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