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거주 후 내집마련...'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번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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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마련...'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번째 입주자 모집

경기일보 2025-06-18 14:33:01 신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총 1천713가구 중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4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천534가구(비분양전환형 665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가구(전부 분양전환)로 총 1천713가구 규모다.

 

이번 모집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으로 경기 1천111가구, 인천 284가구, 서울 80가구 등 수도권에 총 1천475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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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국토부 제공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 소득·자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천4004만원 이하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의 경우 6+2년, 월세형의 경우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이다.

 

또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및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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