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0대 여중생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학생인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아가씨들 왜 이렇게 예뻐, 빨리 집에 가 위험해"라고 말한 뒤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