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도의회, 명칭·조항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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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도의회, 명칭·조항 대폭 손질

연합뉴스 2025-06-18 08:0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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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약자 정의 삭제·위원회 규모 축소…시민단체 "사실상 인권 후퇴"

충남인권조례 지지 호소 충남인권조례 지지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존폐를 놓고 수년간 공방을 빚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조례 내용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충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날 제2차 회의에서 조례 명칭과 핵심 조항을 수정한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주민 청구로 발의된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의 명칭은 기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서 '충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인권 약자' 개념이 삭제됐고, 도지사가 주관해 운영하던 인권증진시책토론회도 조례에서 제외됐다.

또 인권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운영 체계도 간소화된다.

행정문화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 조례와의 균형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의된 폐지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로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호소 충남인권조례 폐지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인권의 후퇴·축소라고 비판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도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보완을 이유로 발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폐지 주장에 단호한 원칙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2022년 8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전과', '사상'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는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에는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서명부를 도의회에 제출됐고, 도의회는 유효성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발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위기충남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서명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폐지 의결이 아닌 발의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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