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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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TV리포트 2025-06-18 03:25:56 신고

[TV리포트=진주영 기자]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은 검은색 의상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과거 가수로 활동했으나 현재는 퇴출돼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고 신분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4년 6월 13일 새벽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택시로 이송해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갔다”며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으로 성폭행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태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태일은 앞서 2024년 6월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8월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태일은 소속 그룹 NCT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 측은 지난해 10월 15일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형사 사건으로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논란을 키운 것은 태일이 성범죄 피소 사실을 숨긴 채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태일은 입건 다음 날인 6월 14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이후에도 NCT 127의 정규 6집 ‘WALK’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 웹예능 등에 참여했다. 8월에는 그룹 데뷔 8주년 팬미팅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태일은 “(교통사고 이후) 팬들, 멤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오래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시기는 이미 경찰 조사 및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태일에 대한 선고는 향후 공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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