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들도 열심히 하고,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아 성과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된 3월부터는 민간업체 자율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86명의 가사관리사가 143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고려한 시간당 1만6800원이다. 주 5일 4시간씩 이용하면 매달 14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과 관련해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그런 부분도 논의하며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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