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소속 간부와 팀장 등도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024만원을 선고했다.
국립해양조사원 4급 서기관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곳의 해양조사·정보업체들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양조사원에서 팀장 재직 때부터 연구과제 선정과 발주 업무를 맡았고, 센터장으로 근무할 때는 센터가 진행하는 용역 사업을 총괄했다. 또 과장 시절에는 해양조사·정보 용역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A씨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해양조사·정보 업체들로 금품을 받았고, 이들 업체는 A씨에게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해양조사원 용역에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양조사원에서 직위 해제됐다.
변 판사는 "A씨는 해양조사원의 4급 서기관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7개 업체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왔다"면서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5명의 자녀와 처를 성실히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양조사원 간부 B(50대)씨는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6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해양조사원 팀장 C(50대)씨는 2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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