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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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6-17 15:0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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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여성을 갖고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지현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긴 채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했으며,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지현 측은 이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지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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