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키즈풀·워터룸 놀이시설 안전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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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키즈풀·워터룸 놀이시설 안전 강화'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6-17 14:3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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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양부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키즈풀, 워터룸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과 같은 기존의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키즈풀·워터룸 등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놀이시설을 설치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양부남 의원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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