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제도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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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제도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통제 가능”

경향게임스 2025-06-17 10:39:17 신고

제도화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과 ‘불법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발행자 인가제’, ‘준비자산 보관 방식’, ‘실시간 보고 체계’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원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에 쓰이며 송금, 결제, 지불 용도로도 사용된다. 
 

해시드 해시드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Hashed)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자체 보고서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에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통제는 ‘관리 제도’ 및 ‘기술 인프라(기반구조)’ 유무에 달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규제 밖에서 운영될 경우 ‘자금 세탁’이나 ‘불법 해외 송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송되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시드오픈리서치 분석진은 ‘자금 세탁’이나 ‘불법 해외 송금’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의 경우 규제 밖에서 운용되는 무허가형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렸다.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 인가제’, ‘준비자산 보관 방식’, ‘실시간 보고 체계’로 악용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허가 기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 기반 구조’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적’ 체계는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 해시드오픈리서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국 관할 부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준수와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하고 산업 표준으로 요구 중이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지갑 주소 기반 추적 시스템, 이상 패턴 탐지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석진은 스테이블코인이 상환 불안이나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설계가 불투명하거나 규제가 부재한 무허가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권 내에서 운용되는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상환 가능성과 유동성을 법적·회계적으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설명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주요국에서는 ‘액면가 상환 가능’, ‘고유동성 및 저위험 자산으로 준비금 마련’, ‘상환과 자산 운용 기능 분리’라는 구조적 원칙을 발행자에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반영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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