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운전 중인 지인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법원, 운전 중인 지인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중도일보 2025-06-17 10:34:2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운전 중인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3일 지인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머리 부분 상처, 목 졸린 흔적 등으로 봤을 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