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운전 중인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3일 지인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머리 부분 상처, 목 졸린 흔적 등으로 봤을 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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