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로 유지된다. 이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조치로,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내린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유지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 각각 10.2원/kg과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 역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는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과일 칵테일의 적용 물량은 5천 톤에서 7천 톤으로 확대된다. 고등어에 대해서는 신규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계란 가공품의 0%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4천 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되어, 물가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