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세균수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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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세균수 기준치 초과

연합뉴스 2025-06-16 20:5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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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아욱도 회수

[식약처 웹사이트 캡처]

[식약처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 판매업소인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아산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은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5.05.28'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80g이다.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는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또, 식약처는 광주광역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더블유제이푸드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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