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완도해경은 신종 액상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전남 장흥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B씨와 함께 신종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
액상 대마를 처음 흡입한 B씨가 환각 증상에 빠져 인근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B씨는 물론 A씨가 마약 기구를 구입할 때 도움을 받은 지인 C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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