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수차례 감금한 6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64)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에 항소를 따로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7이 오후 4시께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B(55·여)씨에게 "넌 죽어야 한다"며 강제로 안방에 끌고 들어가 같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상해를 입힌 혐의다.
5일 뒤에는 찾아온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쿠션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또 다시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교제하다 2021년 헤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명의 이전 및 B씨의 내연 관계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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