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4월 11일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던 A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장애인들의 지원주택 입주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B씨는 2021년 3월 해당 거주시설을 퇴소한 뒤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인권위는 2023년 7월 A법인이 B씨가 스스로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켰다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A법인은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퇴소 과정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2020년 10월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주택을 직접 둘러본 뒤 입주에 동의했다”며 “그와 수년간 함께 생활한 복지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약간의 음성과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법인은 B씨가 퇴소 이후 지원받을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준비하고 이 사건 퇴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주택을 통해 B씨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이전 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나온 후 B씨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활동능력이 좋아졌다는 담당 조사관과 후견인의 관찰 결과 등에 따르면, 시설 퇴소가 B씨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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