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불법영업 방해했다며 승용차로 들이받은 7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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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불법영업 방해했다며 승용차로 들이받은 70대 남성 '징역형'

중도일보 2025-06-16 11:02:28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영업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5일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PC방'의 출입문을 여러번 발로 차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를 운전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역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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