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답변)2023예산축제 빨간대야, 수도용파이프사용 사법기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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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답변)2023예산축제 빨간대야, 수도용파이프사용 사법기관 수사의뢰

시보드 2025-06-14 15:18:01 신고

내용:

2023예산축제 관련 빨간대야 식재료(생닭)보관 및 수도용 파이프 사용에 대한 건 민원은

1차 아무 문제없다던 예산군으로 부터

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이 금일 도착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를 완료했다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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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소극행정
제목
2023 예산맥주페스티벌 위생 위반 신고에 대한 부실조사 및 형식적 회신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23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의 위생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군의 답변은 "빨간색 고무대야, 수도배관용 철제 파이프는 당시 사용된 제품 및 동일제품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실질적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한 사진 속 장비는 명백히 식품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용 재질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구는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냉장시설 관련 회신에 있어서도 단순히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식재료가 냉장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반 여부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당시 육류 또는 식자재가 실온에 방치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귀 군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전혀 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속 빨간 고무대야 및 철제 파이프류 장비에 대한 확인 조사 경위 및 결과 해당 기구가 식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검토 결과 해당 기구의 사용 주체(축제 운영사 또는 협력업체 등)에 대한 조사 여부 및 관련자 소명 내용 냉장시설 외, 실질적인 냉장보관 여부 및 실온 방치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 조사 미흡 시, 현장 재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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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맥주페스티벌 생닭 부적절 운송 및 실온 보관 –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수 법률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1AA-2504-04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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