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수령'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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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수령'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모두서치 2025-06-13 18:2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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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 등으로 전기자동차(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6억940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와 공모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 B씨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도 변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구와 용인 등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부터 허위 매매계약 및 허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고, 관계사 대표 등을 통해 구매자 명의를 대여받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9억9400만원을 추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듯한 외관을 서류상으로 형성한 뒤 이를 기초로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는 수단을 사용했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 수단 역시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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