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나이슈캐치. 잘 잡았다는 의미의 나이스 캐치에서 영감을 얻은 영어 단어 nice, issue, catch의 변형 합성어다. '좋은 이슈를 포착했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받는 이슈를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광주FC는 반칙해도 멀쩡하다. 공정성 몰락의 순간이다.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는 모기업이나 지자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광주는 작년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겼다. 이로 인해 영입 금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정 여건에 맞지 않게 선수 영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약 14억 손실로 순익 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 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제출한 재무 개선안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광주의 심각성을 확인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기회를 부여했다. 보완과 재정 안정화 도모를 요구했지만, 나아진 건 없었고 결국, 상벌위 안건으로 회부됐다.
광주를 향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결과가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12일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여했다.
하지만, 징계가 아니다.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결정은 자충수가 됐다. 공정성 훼손과 몰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광주 이외에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를 충실하게 지켰던 다른 팀에 박탈감을 준 꼴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를 위반해도 고작 벌금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만들었다.
확실한 본보기를 통해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의 인식을 못 박을 기회였지만,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광주의 반칙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광주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유는 연대기여금 미납이다.
연대기여금이란 영입을 시행한 팀이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해당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에 부여되는 금액이다.
육성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FIFA가 운영하는 제도로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만 12∼23세 사이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것이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아사니를 영입했다. 이와 관련해 3,000달러(약 420만원)의 연대기여금을 FIFA에 지불해야 했다.
광주는 작년 8월 연대기여금을 송금했지만, 전산 착오로 반환됐다. 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했지만, 담당 직원 2명이 육아휴직과 퇴사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
광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지 못한 FIFA는 작년 12월 17일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관련 공문은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후 다시 관련된 팀에 전달하는 구조다.
대한축구협회도 온라인 이외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았기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광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발생한 일이다.
광주가 FIFA 스쿼드 등록 금지 징계 기간 중 영입한 선수들이 현재까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몰수패 사례 등 철퇴가 예상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대한축구협회는 광주에 대해 자체 징계는 없다면서 “리그 운영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넘어가면서 봐주기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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