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전기차 할인 대상 포함하라”… 현대차 노조, 복지 형평성 전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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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전기차 할인 대상 포함하라”… 현대차 노조, 복지 형평성 전면 요구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5-06-13 11:0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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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퇴직자 복지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교섭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핵심은 장기근속 후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전기차 구매 할인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만 제한되던 퇴직자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로, 전동화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흐름에 맞춰 복지정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재직자에게만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고 30% 수준의 구매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퇴직자에게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기차에도 최대 25%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사원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회사 발전의 기반을 닦아온 인력인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복지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복지 구조는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퇴직자 역시 현대차의 중요한 가족이자 동반자였던 만큼, 전기차 구매 혜택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는 노조가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 복지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 규모의 위로금 지급도 요구 중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당 차액을 근거로 한 요구로, 총 조합원이 약 4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8천억 원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법적 분쟁과 별개로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의 실질적 보상을 사측에 요청한 것이며,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도 해석된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전기차 할인과 위로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근로 조건 개선안이 포함됐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수준 보장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정년 연장(60세→64세)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 환경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만큼 그 성과가 일선 노동자와 퇴직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조합원이 겪는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을 반영한 요구”라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 혜택 확대 요구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복지 이행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내부와 업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기차 수요 정체, 글로벌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한 외부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복지 확대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귀족 노조’라는 사회적 비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는 18일 예정된 현대차 노사 간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퇴직자 전기차 할인 확대라는 새로운 요구가 올해 협상의 주요 갈등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더는 과거 기준에 머물 수 없다"며 복지의 재정의를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재무적 현실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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